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아모(48)씨와 또 다른 아모(34)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노트북 등을 구매하고 제주시내에 숙소를 마련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해 10월18일 오전 9시30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대문 앞 검은 봉지에 넣은 현금 3000만원을 수거책 A씨를 통해 가져오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2019년 10월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에서 챙긴 보이스피싱 금액만 71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상선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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