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19 확산에 제주도 건의 수용...여행-숙박-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코로나19로 제주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제주지역 여행․관광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9일 고용노동부가 주재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회에서는 관광․공연업계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그 수준이 심각해 이에 따른 고용감소 또한 확실시 된다고 판단해 이들 업종을 향후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29일 원희룡 지사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데 이어 3월3일에서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문서로 요청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건의문에서 “현행 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뒤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개선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직업훈련․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특히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현재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월4일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지된 이후 도내 관광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돼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평년 대비 25배 수준까지 급증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여행업체와 호텔 100곳이 신청했고, 제주도는 관계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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