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복지 3개 시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 생활시설 23곳, 이용시설 25곳 등 장애인복지시설 4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시설 중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공동생활가정 2곳과 단기거주시설 1곳 등 총 3곳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 금전 관리, 인권 교육 등 7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으며, 각 시설별 이용자와 종사자 각각 2명씩 무작위 인터뷰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공동생활가정 A시설의 경우에는 이용 장애인 6명의 복지급여를 시설장이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시는 복지급여 등이 개인 계좌로 입금돼 개인이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하지만, A시설 시설장은 장애인 6명에 대한 개인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시설의 경우엔 충치와 무좀 등 병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진료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의심된다.
 
C시설 입소자 K씨의 경우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일정 시간마다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K씨가 복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C시설 직원이 강제로 제압하는 등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제주시는 C시설 직원에게 해임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한 상태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각 시설별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 및 선택권 보장 등을 조사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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