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특별법 무시한 환경평가 과정, 원천 무효"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의 환경파괴 논란을 사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관련, 최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왜곡한 채 협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인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사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총괄의견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천혜의 아름다운 장소에 경관을 해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사업은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수합해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서에 '검토의견에 따른 반영여부'를 제시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러한 검토의견은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조차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라며 "결국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마땅히 중단돼야 할 개발사업은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 측이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점,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묵살한 점,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다"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법해석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통과의례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세부 의견에 대해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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