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방학중 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금 선지급 대상은 아이들의 등교를 전제로 출근하는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원‧과학교육실무원 직종 등 도내 986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방학중비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이나 정기상여금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지급은 3월분 보수 지급일인 4월 3일에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지원방안이 시행될 경우 방학중비근무자가 3월에 받는 금액은 기존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령 10년 차 조리실무사의 매월 정상임금이 245만원인데,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실제 3월분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최대 229만이어서 기존 임금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출근일이 미뤄지면서 3월분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생계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연간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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