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 사기에 나선 중국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중국인 A(37)씨와 B(32)씨, 한국인 B(30)씨를 12일 나란히 구속기소했다.

A씨는 2월17일 중국인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2만 위안, 우리 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월2일부터 16일까지 위챗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에게 마스크 총 6만1000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2월5일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스크 900개 판매 허위 글을 올려 135만원을 챙기는 등 2019년 10월28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11명으로부터 127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향후 법정에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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