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명모(60)씨의 상고를 12일 최종 기각했다.

명씨는 제주LNG 지사장이던 2018년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주인 이모(56)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명씨는 제주LNG 지사가 신설되면서 본사 직원들이 대거 제주로 이동한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기술공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씨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을 해임했다.

명씨는 해당 업체의 모델하우스까지 방문했지만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명씨는 범죄수익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고 외제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명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뇌물죄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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