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 문도경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위원장

문도경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위원장.
문도경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위원장.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지 9년만에 지난달 17일, 도의회는 대정읍 동일1리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대정읍사무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도의원들과 지역주민 사이에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찬성 측 및 반대 측은 각각 5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사업찬성 혹은 반대 사유를 허심탄회하게 도의원들에게 풀어놓았다. 필자는 대정해상풍력 추진위원장으로서 현장실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찬성 측에게 사업추진 여부는 생존의 문제였다. 사업 마을인 동일리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발판삼아, 1차산업에 머물러 있는 마을을 개선하고자 했다. 마을의 주 수입원인 마늘은 올해도 수매가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에 따라 재배면적과 일손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하여 동일리는 발전소법에 따라 받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형 1차산업 수익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어선주, 해녀, 어촌계도 해상풍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풍요로웠던 과거와 달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양어장 오염원 방류, 돌고래 출몰 등의 이유로 조업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을 지지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두모리 탐라해상풍력과 같이, 해상풍력건설 후 어획량이 매년 증가하기를 고대한다.

한편, 반대측은 사업의 직접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왜곡된 사실만 믿고 변화를 거부하였다. 해상풍력사업이 시작되면 수협금융도 활성화되는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단지내부에서 어선 통항이 가능함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오해하여, 모슬포수협은 본 사업을 반대하였다.

양식장의 경우, 조류 흐름의 변화로 취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실, 양식장과 사업지와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욱이 사업자측은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은 자켓 형태로 설치하므로 조류변화를 더욱 최소화할 시킬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돌고래 출몰구간은 신도리~일과리 해역이고, 사업지구는 동일1리 해역에서 최소 1.7km 이상 떨어져 있다. 행여나 돌고래 출몰구간이 사업지구와 겹친다고 하여도, 이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슬포 지역 어촌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주장이라고 어선주들과 해녀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돌고래의 잦은 출몰로 인해 어선주들은 급격한 어획량 감소 등 정상적인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해녀들은 수확물을 채 가려고 달려드는 돌고래로 인해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상황이다. 더구나 반대측이 주장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어업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 조치로 어촌계 전체의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계 해녀회 회원들은 “사람이 먼저인가, 돌고래가 먼저인가”를 외치며 현실을 외면하는 반대측의 극단적인 의견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일리 어촌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생존을 외면한 채 생태계의 보호만을 주장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대정해상풍력발전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과정의 해양포유류 서식밀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한국환경정책평가원)는 건설 시 서식밀도의 일시적 감소는 보였지만, 완공 후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이 남방큰돌고래의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측의 왜곡된 허위주장은 앞서 시공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확인된 사실과 전혀 다른 과장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당시에도 사업구역 내의 금등리 주민들은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어족자원의 파괴를 우려했었다. 하지만 발전단지 건설 전후의 어획량을 비교해보면 1년 목표량을 9개월 만에 달성하였고, 심지어 매년 10~20% 수확량이 증가하는 등 해양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오히려 어족자원이 풍부해졌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주민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문제제기를 하였다. 필자도 새로운 발전설비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해한다. 그런데, 설비들은 국제기준보다도 엄격해진 국내기준을 따라 건설 및 운영된다. 특히, 전기선로는 전체구간을 지중화하므로, 우리가 흔히 마을에 보는 전신주보다도 안전할 것이다.

모든 사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음이 세상의 이치이다. 100% 찬성과 만족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의회는 더 이상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미루지 말고,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3월 회기때 안건을 상정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한다. / 문도경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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