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 사태를 틈탄 불법 낚시 영업행위에 대비해 30일까지 낚싯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이용자는 출항기준 겨울철(12~2월)은 월평균 1만688명이다. 반면 봄(3~5월)에는 월 평균 1만1908명으로 11% 가량 늘었다.

지난 2월에는 서해상 영해 외곽 10km 해상에서 영업 구역을 위반한 낚싯배 5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중 일부는 선박 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도주하기도 했다.

제주해경청은 20일까지는 낚싯배 운영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21일부터 30일까지는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허위 신고 등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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