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달 말로 연기됐다.

제주대학교는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조교수 김모(46)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번달 안에 개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초 제주대는 이날(13일)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서류가 있어 부득이 회의를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해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대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총장 의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같은 과 A교수의 '직속 라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갑질 의혹을 샀던 A교수는 지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내지는 해임·면직된다. 김 교수가 항소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갈 수는 있지만, 제주대는 이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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