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3수 끝에 통과했지만 '공개공지 활용' 재검토 주문

 

교통영향평가를 3수끝에 통과했던 신세계면세점이 경관.건축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신세계디에프가 제출한 ‘연동 판매시설 신축’(면세점)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8층에 지하 7층 규모. 판매시설 연면적은 1만5000㎡로 기존 롯데나 신라면세점 보다 2배 이상의 크기다. 호텔부지는 3888㎡(약 1178평)다.

면세점을 추진하는 지역이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난해 4월 지정되면서 건축심의만 받던 것을 경관.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고도가 45m 인데 신세계면세점은 44.7m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관.건축공동위는 ‘공개공지’ 재검토를 이유로 신세계면세점 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업부지 내 외부공간을 말한다.

공동위는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로 '재심의'가 잇따라 내려지자 KCTV 남쪽 1만㎡ 부지를 7년간 임대해 전세버스 79대를 세울 수 있게 했고, 다른 곳에 각각 18대와 8대 등 주차장 3곳에 전세버스를 105대 주차할 수 있게 했다.

KCTV에서 제방사까지 아연로 600M 구간 공사비 100%를 자부담하겠다고 제주시와 협의를 완료했다. 당초 계획보다 10억원 늘린 58억9000만원을 공사비로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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