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4일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시...제주도, 알권리와 선제적 방역 고려해 결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를 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도내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도민들의 알 권리와 선제적 방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감안해 14일 제주도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선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온 장소나 이동수단은 공개할 수 있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검체 채취일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접촉자 범위는 환자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직장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열흘간 제주에 머물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에 대해 확진일 하루 전인 10일보다 이틀이나 이른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 동선을 적극 공개했다.

원 지사는 “중대본 권고는 준용하지만 제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 운영 하겠다”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도민의 알권리와 선제적 방역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유증상자는 1681명이다. 이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63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0명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어제(14일) 대구에서 들어온 도민이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7일부터 14일까지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자는 모두 47명이다. 이중 도민이 45명이고 대구·경북 거주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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