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과 제한성 평가에 나서게 된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 절차를 끝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필요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초 제주항공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의 51.17%인 497만1000주를 545억14만7920원에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이스타항공 인수 추정액 695억원보다 150억원 정도 낮아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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