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무원직장협의회 도입 22년 만에 제주에서도 경찰과 소방 조직 내 첫 직장협의회가 출범한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주에서도 직장협의회 구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된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결성한 공무원 단체다.

1998년 2월24일에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6급 이하 공무원들만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2019년 12월10일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가입의 문이 열렸다.

법률 개정 당시 시행일을 공표 후 6개월로 정하면서 6월11일부터 직장협의회 출범이 가능하다. 경찰은 경감 이하, 소방은 소방경 이하 직급이 가입 대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장협의회 전신 역할을 해 오던 현장활력회의를 중심으로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회원 모집에 나섰다. 현재까지 18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목표는 200명이다.

3월20일에는 초대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소속 김성진 경위가 단독 입후보하면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조직 내 불합리한 행위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근무체계를 위한 지휘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발굴해 제안도 할 계획이다.

초대 협의회장은 규정에 따라 가입한 직원의 35/10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준비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정상 연합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해 각 경찰서에도 별도의 직장협의회가 꾸려진다.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11일 직장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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