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기관에 올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1년간 추진실적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위해 2002년 처음 도입됐다.

2017년부터는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이면서 직전 2년간 외부적발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기관에는 청렴도 제고 노력을 인정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한해 보다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청렴한 제주교육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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