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11일 오후 9시15분쯤 제주시 영평동 택시 안에서 만취상태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향해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아라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이에 경찰관이 사기와 모욕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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