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489개소)과 지역아동센터(66개소)의 임시 휴원 기간을 오는 4월5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가운데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기존 돌봄 서비스를 지속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1차(2얼25일~3월1일) 휴원을 진행했으며, 뒤이어 정부의 결정에 맞춰 2차(2월26일~3월8일)와 3차(3월22일)까지 연장했다.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난 2월27일부터 3월8일까지 1차 휴원을 진행했으며, 3월9일부터 22일까지 휴원을 연장했다.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라 제주도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긴급보육은 종일보육(7시30분~19시30분)으로 진행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17일 기준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모두 8412명으로 현원(2만2587명)의 37% 수준이다. 긴급보육은 수요가 없는 2곳의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9900여 만원을 투입해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 발열체크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해 하루 2차례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휴원 명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고 있고, 무급휴가를 받는 보호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도(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육시설의 휴원, 개학 연기에 따른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중 확대(0~85%→40~90%) 기간을 4월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 지원 후 본인부담 금액(가·나·다형 40%, 라형 20%)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휴원도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을 하는 센터는 16일 기준 전체 66개소·1684명 중 62개소·600명(36%)이다. 나머지 4개소는 수요가 없는 상태다.

휴원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점심 제공 등의 긴급 돌봄을 지원하며, 미등원 아동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급식 등을 확인하게 된다. 미등원 아동 중 자가급식이 어려운 아동은 센터에서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급식이 어려운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식과 도시락을 제공하는 계획을 개학 때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 4331명이다.

한편, 제주도는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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