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모(27)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2019년 4월17일 오전 3시5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카센터 앞 마당에 주차된 50cc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그해 11월17일에는 제주시 도남동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신용카드 2장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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