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후 해외확진자 6번 번호 부여 … 도내 격리자 생활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도는 제주 여행 후 귀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와 접촉한 도내 격리자에게 국비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A씨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해외확진자 6번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해 격리됐던 17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원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 등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제주도의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2월1일 '4박5일 제주여행 中관광객 신종 코로나 확진...제주도 6시간 넘게 쉬쉬'라는 단독 보도를 했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항공편으로 입도해 제주를 여행한 후 1월25일 중국으로 돌아갔고, 1월26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1월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지침 상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 당일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와 접촉자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주의소리] 보도 후 제주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질본 지침과는 별도로 중국에 있는 A씨의 가족과 직접 연락하면서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착수했다.

역학조사 범위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잠복기에도 질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증상 발현 2일 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집중관찰 대상자 17명을 선정하고, 최대 잠복기 14일을 적용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에 돌입했다. 동선 내 방문 장소와 지역은 방역을 강화했다.

당시 A씨 접촉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모두 격리 해제됐다.

그동안 A씨는 국내에서 해외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통해 관리했던 A씨의 접촉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도비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과 접촉했던 도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부가 제주도의 역학조사를 선제적 감염병 대응 조처로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실험적인 도전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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