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 월평동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범행을 자백한지 하루 만에 법정서 이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3.여)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단독주택 내부에서 평소 알고지낸 거주자 김모(당시 58세)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김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에서도 임씨의 혈흔과 DNA가 나왔다. 

임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음날인 그해 12월17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중앙여고 인근 버스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임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의견을 묻자, 임씨는 돌연 “내가 죽이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임씨는 “피해자가 나를 먼저 괴롭혔다. 이에 화가 나 때린 것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이 “어제 피고인 접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동부경찰서 80명이 농약을 먹여서 죽였다.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라며 횡설수설했다.

검찰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려해 감정유치 청구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에서 입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4월9일 2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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