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 맞아 “관리부실로 훼손되는 용천수...보전 위한 자구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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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용천수 보전을 위한 문화재 지정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예로부터 제주도민의 삶 속에서 생명수 역할을 해온 용천수가 잦은 개발과 관리 미흡 등으로 훼손돼 사라져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뛰어난 수질의 지하수를 가진 제주 용천수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뒷받침해 실효성 있는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용천수는 지하수를 내뿜으며 마을 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등 지질·생태자원·문화유산적 측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천수를 이용했던 제주 선조들의 물 문화가 물허벅, 물구덕, 물팡 등으로 남아있고, 민간신앙의 성소(聖所) 역할도 담당하는 등 문화유산 측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지만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7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과 상수도 보급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보전관리가 소홀해지고 각종 개발로 인해 매립·파괴됐다”며 “심지어 최근 이뤄지는 정비 사업은 원 형태를 훼손시키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총 1025개소의 용천수 중 661개만 남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전을 위한 법적 장치는 취약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천수 반경 50m 이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제한만이 유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용천수 보전법에 대해서도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하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있는 문화재 지정기준에는 ‘특색있는 냉광천지’ 항목이 존재한다. 이는 용천수를 말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있어 의지만 있다면 지정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보전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가치가 높은 용천수는 지방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용천수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유명 관광지 ‘라인스바일러’는 1581년 조성된 용천수에 기록표기를 해놓고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역사 가치를 지닌 더 오래된 용천수가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를 향해 “문화재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 제주도민 삶의 문화가 배어 있는 용천수의 문화재·기념물 지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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