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말 제주에서 발생한 119구급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인 구급대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부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35.소방교)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12월12일 새벽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다는 의식장애 신고를 받고 환자를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제주대병원에서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응급처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 방향을 틀어 애조로로 내달렸다.

이날 오전 6시28분쯤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라골프장에서 한라도서관 방향으로 내려오던 올란도 차량과 부딪쳐 구급차가 넘어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구급대원 2명과 환자 B(61)씨, 보호자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모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틀만인 그해 12월14일 숨졌다.

경찰은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신호위반은 허용되지만 문제는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이 없다. 사고발생시 일반인과 같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숨진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과실치사에 대한 A씨의 법적 책임 가능성은 낮다. 다만 고인의 보호자가 부상을 당해 이는 쟁점으로 남았다.

2018년 7월2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119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다 승합차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90대 응급환자가 숨지고 보호자가 다쳤다.

부검결과 고인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기도폐쇄로 숨졌다는 소견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나머지 부상자 6명 전원이 전치 2주에 불과해 내부 지침에 따라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그동안 자체 지침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해도 3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해당 지침이 완화되면서 긴급성과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부상 정도 관계없이 불기소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소시 구급차와 피해차량의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와 속도제한 의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