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19일 논평 내고 "선거법 위반 도민 사과"...강영진 "경고는 도지사 아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제주도민과 법을 무시하는 원희룡 지사는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월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 원희룡 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며 "제주도정을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을 도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선거법 위반은 더욱 엄중한 사안으로 제주도청 공보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민들을 위한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며 "아직도 어떠한 사죄도 없이 도청 공보관이라는 자리에서 원 지사의 개인적 행동을 언론에 배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도당은 "원 지사와 주변인들은 제주와 도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자신과 측근의 범법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며 "당장 원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도민과 공직사회에 사과와 함께 책임지기를 바라며, 공보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영진 공보관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민주당의 논평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강영진 공보관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13일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은 대상은 도지사도 아니고 부서도 아닌 공보관 개인"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강 공보관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도지사를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현직 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첫 참석에서 발언내용이 무엇인지 언론의 관심이 높았고, 지사 발언 내용 확보 여부 등 언론의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강 공보관은 "언론협조를 기본 업무로 출입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관으로서 취재지원 차 발언 내용이 확보되면 제공하겠다고 했고, 출입기자들이 활용하는 프레스센터 자료실에 발언내용과 현장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강 공보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논평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공보관은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며 "도지사의 정당활동을 공보시스템으로 활용해 공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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