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이 갈등해소 적극 나서야”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강성민, 박원철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강성민, 박원철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던 표선면 가시리 소재 A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0일 제38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자와 악취 피해지역 주민과의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시설이라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주민 민원 등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항의하러 왔던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오해를 해소키 위한 노력을 했다면 민원이 없지 않았겠느냐”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사전 대응과 협의 등 원만한 해결을 통해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일평균 377톤이 처리되고 있다. 이는 허가된 처리 용량을 130% 초과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과된 처리용량으로 봤을 때 주민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시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악취저감시설을 법적 기준보다 늘려 악취 피해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악취 측정결과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A영농 사업자 대표의 발언에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 무소속)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증설사업인데도 주민 반대가 많다. 결국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된 것 아니겠느냐”며 “예산증액을 통해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설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실 공공운영 처리장도 악취 때문에 고민이 많아 막을 방법이 애매하다. 전반적 검토를 통해 청정 제주가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조해 민원 해소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도 “민원 해결을 위한 숙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원화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만,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면적 2만9995㎡(기존 2만7405㎡, 신규 2590㎡) 규모로 증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토산1리 마을주민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증설사업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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