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현장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23일 오전 주재한 기획조정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길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법의 의미가 실현되기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노력과 협력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민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참여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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