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4)씨에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2019년 9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A(14)양에게 “아저씨랑 놀자”며 현금 1만원과 연락처를 건넸다.

그해 9월18일 오후 5시에는 A양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주겠다. 내일 무인모텔로 가자”며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피해학생이 현장에 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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