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2)씨에 벌금 150만원, 노모(46)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 제주시 구좌읍의 한 타운하우스를 임대하고 그해 2019년 6월까지 제주시에 신고 없이 하루 20만원에서 한 달 250만원의 투숙료를 받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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