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공급하다 구속돼 옥살이를 하고 있는 마약사범이 추가 범행이 드러나 형량도 덩달아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6)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1071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5월10일 서울시 용산구 지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마 약 15g을 A씨에게 판매하는 등 2019년 3월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을 공급했다.

이미 최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2019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탄로 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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