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는 주인 없는 노후·불량 간판정비 차원에서 무료 철거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이다. 

신청 방법은 건물주나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고서·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4월 중 각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건물 주인이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나 각 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제주시가 접수한 신청서는 제주도옥외광고협회로 보내지며, 현장 확인을 거쳐 5~6월 중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을 일제정비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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