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간의 삶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n번방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명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은 용의자인 조모씨 등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며 "특히 이 사건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범죄 행위가 이뤄졌다. 디지털 성범죄가 생활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만행은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피해자들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내적 세계를 말살한 비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 모든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하거나 유포한 주범은 물론, 해당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은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체계적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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