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한 징계가 감경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부실수사 논란을 샀던 박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소청 심사를 통해 2월 18일자로 '불문 경고'로 감경 처분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유정 사건 관련 동영상을 일부 언론에 제공했지만, 인터뷰가 상급청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문 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만 1년 후 말소됨에 따라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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