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20억2588만원, 승소금 분배로 감소...이석문 2억5944만원 신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22억2206만원 줄어들었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42억4895만원) 보다 22억2206만원이 줄어든 20억2588만4000원을 신고했다.
원 지사의 재산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22억원 이상 줄어든 이유는 다름 아닌 2014년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최종 승소하면서 소송 대표인 원 지사에게 승소금 24억2476만원이 입금됐다.
원 지사는 승소금 24억3476만원을 피해당사자 1만6995명에게 각 14만5730원씩 나눠주면서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건물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아라동 단독주택과 제주시 아라동 근린생활시설, 부모 소유 서귀포시 중문동 단독주택, 배우자 오피스텔 전세만료로 9억9269만7000원에서 8억929만원으로 1억6600만원 줄어들었다.
토지는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아라동 전 2필지와 어머니 소유의 서귀포시 중문동 과수원 2필지 6억683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3억2340만원, 배우자 6억2712만원 등 10억328만원 신고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재산은 2억8637만원에서 2693만원이 줄어든 2억5944만3000원을 신고했다.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