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이 신고할 경우 생계·의료·주거비 일부가 지원되는 제도다.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됐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 생계지원 수급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세부요건에 미충족한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합인 현실이 고려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7월까지며, 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재산기준에 4200만원을 차감했을 때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공제비율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돼 가구별로 61만~258만원 수준까지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문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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