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인 볼모(37)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볼씨는 1월18일 오전 9시48분쯤 제주시 연삼로의 한 건물 10층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현금 47만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이날 오후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귀금속 전문점에 들러 훔친 체크카드로 29만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했다. 인근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