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는 26일 성명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수정당의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선거법 제한규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견과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지만, 선거 기탁금은 모든 후보가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중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들은 방송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 예비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유권자가 정치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 이것이 선거의 참 뜻"이라며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민중당은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배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제도와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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