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외국 방문 이력 DUR서 확인 가능...제주도 부랴부랴 의사회-약사회 협조 요청

제주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이 도내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외국 방문 이력이 확인됐지만 선별진료소 안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학생이 해외에서 입국후 14일 자가격리해야 하는 정부의 조치가 시작된 이후, 이를 어기고 제주여행에 나서면서 심각한 도덕적해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약국 방문시 외국방문 이력이 확인됐음에도 선별진료소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제주도는 26일 부랴부랴 제주도의사회와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사까지 밝힌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는 미국 여행 후 1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제주에는 20일 오전 입도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정부조치가 19일부터 시작돼, 이 유학생의 경우 15일 입국해 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 발현증상에도 불구하고 닷새간 제주여행을 이어가면서 비판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여행 첫날 저녁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인들과 4박5일에 걸쳐 제주에서 관광을 이어갔다. 

여행 나흘째인 23일 발열 증세로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진료 접수과정에서 A씨의 해외방문이력 등이 확인되는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 등이 작동됐지만 해당 의원과 약국에서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 않았다.

약물 병용금기와 중복투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DUR에는 환자가 14일 이내 입국한 경우 안내문구가 뜨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

A씨는 약을 처방 받은 후에도 가족들과 우도 여행을 즐겼다. 이튿날에도 서귀포시 카드 테마파크 관광지를 찾는 등 4박5일의 여행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24일 서울로 돌아간 A씨는 곧바로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확진이었다.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던 어머니 B씨도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해당 의원과 약국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약사에 대해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며 “제주도의 협조 공문도 오늘(26일) 받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의사회와 약사회에 DUR과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코로나 의심 환자 발견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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