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수강 명령을 선고 받아 그해 10월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2017년 11월 강씨는 거주지인 제주시 연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