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중앙위, 8059명 최종 심의 의결...추가신고 2만1696명 희생자-유족결정

제주4.3중앙위원회가 27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8059명에 대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제주4.3중앙위원회가 27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8059명에 대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059명에 대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는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2018년 1월1일~12월31일)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총 8059명중 7696명(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했다

희생자 및 유족결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희생자 22명과 유족 341명 등 총 363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신고 접수된 2만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됐고, 지난해 3월26일, 11월22일 결정된 1만3637명을 포함해 이번 8059명 결정으로 2만1696명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이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은 9만498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며, 이 중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1명(김모씨)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했고, 작년 10월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다.

송모씨는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았다. 송 씨는 정부가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최초의 희생자로 인정한 사례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중 남자는 10명, 여자는 21명으로, 그중 67%인 21명이 총상 및 창상 피해자이고, 이외에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나며,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00만원(1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4·3중앙위원회는 3차례(2019년 2회, 올해 1회) 심사를 통해, 총 2만1696명(희생자 321명, 유족 2만1375명)에 대해 심사가 마무리됐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해소를 위해 지난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며 “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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