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27일 정례브리핑서 언급 "자가격리수칙 준수해 달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가 2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제주여행 코로나 확진 모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제주여행 코로나 확진 모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제주여행에 나서 논란을 빚은 서울 모녀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갖지 못한 사례라며 조치사항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타까운 사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가 대부분 젊은 층에서 발생해 방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자가격리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주여행 모녀 확진은)안타까운 사례다. 본인들도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들은 조치사항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19.여)씨는 미국여행후 어머니 B(52)씨 등 4명과 동행해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에 나섰다.

A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A씨는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의 도의적 책임 묻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26일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7일 오후 4시 현재 청원동의자는 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제주도는 도민여론과 재발방지를 위해 A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원고는 A씨 모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격리자와 관광지 등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적용해 A씨 모녀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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