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됐고,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등이 폐지됐다. 지원 대상은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 한하고,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35.6% 상향 설정했다.

금융재산 기준은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가구별로 약 61만원에서 258만원 가량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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