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예정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담당 부서는 이르면 오늘 중 제주 여행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A씨(19.여)와 어머니 B씨(52)를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격자 등 10명 내외다. 청구액은 1억원 안팎으로 추후 재판과정에 더 늘 수도 있다.

제주도는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근거해 강남 모녀의 불법행위지가 제주도인 만큼 이들의 거주지인 서울 대신 제주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미국여행 후 어머니 등 4명과 동행해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에 나섰다. 당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지만 목적지를 제주로 돌렸다.

A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A씨는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의 도의적 책임 묻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26일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0일 오전 11시 현재 청원동의자는 18만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적용해 A씨 모녀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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