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주도와 6개 업체 소장 접수..."소송 통해 강력한 경종 울려야"

 

제주도와 6개 업체가 코로나 19 강남구 확진자 모녀에 대해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론19 합동 브리핑에 앞서 강남구 확진자 모녀(21번과 26번 확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오후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들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수많은 관광지를 방문해서 도민과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관광지와 업소 20여곳이 폐쇄됐고, 96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이 사투를 벌이고,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무임승차 얌체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원 지사는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고, 손해 입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일단 제주도와 6개 업체가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고, 현재 취합한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인이나 피해업소 의사들을 확인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공익소송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모녀의 허위 진술 가능성에 대해 원 지사는 "이 모녀가 제주도 일정을 다 마친 다음 서울로 가자마자 선별진료소로 갔다"며 "처음 역학조사 당시에는 제주에 도착한 첫날부터 코로나19 발현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는데 강남구청장의 입장문에선 처음 진술과 달라 책임회피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1차 역학조사를 자세히 파악하고 소송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이며, 사후에 말을 바꾸거나 책임회피 등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강남구청장이 부당하게 모녀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 가능성'에 대해 원 지사는 "강남 모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법상 일반 상해나 과실치상 등으로 고발 등을 할 수 있다"며 "잠복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감염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나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첫 역학조사와 다른 진술로 허위가능성도 살짝 엿보이는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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