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500건을 넘어섰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이뤄진 16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는 525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3만5144건이 접수돼 하루 2928건 꼴로 접수가 이뤄졌다. 제주는 하루 43건 꼴로 인구대비 신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근로자는 한해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원칙은 무급휴가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는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나 자녀에 관계없이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장자로 분류돼 격리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당초 3월9일로 미뤄진 개학이 23일 2차 연기된데 이어 다시 4월6일로 3차례 연기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덩달아 늘었다.

교육부의 4차 개학 연기가 현실화 될 경우 신청자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개학이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자녀 돌봄에 애를 먹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 먼저 신청을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비용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별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익명 신고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