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소수정당 후보자의 토론회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강 후보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는 도민의 알권리와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 등으로 제한한다. 선거법 제한규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견과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진다. 헌법 116조 선거공영제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돈 없는 사람에게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당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은 방송 토론의 기회를 원칙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이다. 누구나 후보로 나오면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방송토론회야말로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 가치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형유세차로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보다 방송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국회가 바꿔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노동과 생태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정당이 있다. 최근 논란인 n번방 문제, 검찰개혁, 기본소득, 청년문제, 생태문제, 평화문제, 난개발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급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견과 정책을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강 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유권자가 정치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이 선거다. 기회는 균등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배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새로운 정치제도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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