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 8년을 맞아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된 송모씨와 류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송현경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송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씨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평화활동가인 송씨 등 4명은 7일 오후 2시16분쯤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훼손했다. 이후 송씨와 류씨가 기지 안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부대 내부에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시위를 벌였다. 당시 철조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해군기지전대는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10분에서야 민간인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온 상황을 확인했다. 5분 대기조는 침입 확인 40여분이 지난 오후 3시52분에야 출동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철조망 훼손에 이은 민간인의 부대 내 진입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상대로 대비태세 합동 검열에 나섰다.

조사 결과 경계작전을 위한 미관형 펜스의 취약점이 확인됐다. 기지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초동조치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육·해·공 참모본부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3월14일자로 신임 전대장에 김원득(해사45기) 대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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