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칼을 뽑아든, 1년 3개월에 걸친 ‘행정사무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제기됐던 특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89건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1년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이끈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공무원 문책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투자유치와 개발정책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우선해야 하고, 적어도 사업자와 주민 간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가 존재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각종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성장과 낙수효과 차원에서 제주의 기간산업 경쟁력과 소득 등 도민 삶의 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도지사와 JDC 이사장의 불출석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도지사가 개발사업 승인 전 의회 사전보고 의무사항을 무력화 했던 것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환원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제주 비전과 목표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민공감대 형성 △제주도민 복리증진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관리체계 구축 △제주도민 자본 육성 및 내생적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제주의소리
이상봉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제주의소리

Q.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전부 마무리됐다. 총평을 한다면.

도민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로 발생했던 문제 속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 허창옥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사회 공론화가 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지속가능한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제주의 자원 가치가 청정, 환경이라면 올바른 진단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좀더 제주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었던 지난 1년 3개월이었다.

Q.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총 89건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큰 성과라기보단 89건의 권고 내용들, 22개 사업장 인․허가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89개 시정․권고를 한 사항이다. 그들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 바로 도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하면 된다. 도민들과 함께 1년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한다.

Q.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문제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

최초 하수 원단위가 1일 300리터로 계획됐고, 2014년 5월 대규모 사업변경 시 98리터로 변경됐다. 여기서 한번 살펴볼 부분은 2012년 3월에 이미 부지 기반시설이 다 끝났다는 점이다. 그런 속에서 2014년 5월에 숙박시설 2600실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하수역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하수도정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98리터로 한 부분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2014년 5월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하면서 숙박시설 증가로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원단위 적절성 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량관측을 이용한 원단위 적절성을 재검토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Q. 이번 행정사무조사 주 타깃은 JDC가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가 아닌가 한다. 신화역사공원 외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예례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나.

이상봉 위원장.ⓒ제주의소리
이상봉 위원장.ⓒ제주의소리

엄밀히 말하면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기단지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 사업이다. 영어교육도시 경우의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 중이다.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려면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를 보면 계획관리지역 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돼있다. 행정에 인허가 절차자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국토부 사업으로 인해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는 초중고 설립 계획이 있었지만 학교 부지들이 주택부지로 변경되면서 지금은 초등학교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원래의 목적이 바래어 버렸다.

Q. 1차 본회의에서 특휘활동 보고와 별개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이 의결됐다. 어떤 내용인가.

처음에는 몰랐던 부분들인데 조사하다보니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부지 고성리 624-4번지는 개발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이었다. 개발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에서 검토한 뒤 대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Q. 사전에 제기됐던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작에 비해 싱거운 결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기에 따라 도민들께서는 잘못된 점들에 대해 시원한 처분을 요구했던 것 같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개발사업에 있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시대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신분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문책하기 보다는 시스템화, 제도화 해 향후 개발사업이 우리의 미래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Q.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보니 한계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나.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너무 경직되고, 문제점을 파헤쳐 문책하겠다고 하면 행정의 협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진단, 향후 제도개선, 시스템적인 문제를 잘 진단해서 부족한 것은 바로잡자는 취지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나 JDC 이사장의 책임있는 답변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보려 했는데 둘 다 참석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동료 의원들과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본다. 뭐든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겠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Q. 증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나.

행정이 행정에게 부과하는 ‘셀프 부과’이다 보니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망신 주기 아니냐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실․국장들이 출석하긴 하지만 그래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도지사나 JDC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지속가능한 제주에 대한 견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는 없나.

우리가 지속가능한 제주, 청정환경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담아내는 것은 제주특별법이다.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청정자원의 가치,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3관왕 등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가치를 고민하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도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타 법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난개발 논란의 한복판에 선 JDC와 인허가 관련 마지막 보루하고 할 수 있는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가 수립한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JDC가 수립한다. 이전까지는 종합계획 따로 시행계획 따로 해나가다보니 종잣돈이 없는 JDC로서는 부동산 개발 위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끌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와 JDC 간 협력 관계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개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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