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원회 참여 및 재난발생 시 긴급지원 심사 기능 추가

강성민 의원.ⓒ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제10조)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위원회의 구성(제11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어제(30일)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추경 재원확보가 가능한 여건이므로 지역 내 극심한 생활고와 소비위축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앙언론보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총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기 추경 재원마련에 대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수치로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중복지원을 추진 할 것인지, 만약 중복지원을 한다면 제주도와 의회가 견해가 다른 지원 방식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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