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본부, 해외입국자 교통대책...제주도민 제외 입국자 국내선 제한

제주도민을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어 자택과 숙소로 이동할 때 자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때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해 이동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자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공항버스로 광명역까지 버스로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거주지의 역사로 이동하게 되며, 해당 역사 도착후에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에 나선다.

지방행 공항버스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운영한다.

다만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는 평소와 같이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시간대 집중 배치·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제주도 거주자만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일부 내항기에는 탑승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4박5일 동안 제주를 돌아다니며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남 모녀'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이 제한되며,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해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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