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정확히 숙지 못한 실수...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제출"

대천·중문·예래동 무소속 고대지 캠프는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 재산 축소 기재 논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천·중문·예래동 무소속 고대지 캠프는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 재산 축소 기재 논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에 대한 재산 축소 기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상대인 무소속 고대지 후보는 “임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 오늘(31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임 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임 후보는 2017년 3월 매입한 서귀포시 대포동 토지 거래가액이 등기부등본에 15억원으로 등기됐지만, 후보자재산신고서에는 7억5867만6000원으로 기재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재산공개)에 토지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고대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산 축소신고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임 후보가 토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축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금방 확인 가능한 사안인데,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적인 축소신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고 후보는 “축소신고가 사실이라면 공명선거를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선관위는 적극적인 사실 조사를 토대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축소 기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러 재산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통념상 재산신고는 2019년 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정치신인으로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으로 다시 산정해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후보자 재산신고사항도 추가 변경해 확인 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성실히 선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후보 재산 축소기재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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