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온라인 메신저로 유인해 협박하고 이를 볼모로 지속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제주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모(40)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1일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4월1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을 ‘19세 민준’이라고 소개하고 10대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인 A(14)양과 대화가 이뤄지자, “너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튿날 김씨는 “아는 형과 성관계를 하라”고 협박해 그해 4월19일 제주시내 한 골목길 차량에서 만나도록 했다. 당시 차량을 몰고 간 남성은 아는 형이 아닌 바로 김씨였다.

아는 형인척 행세를 한 김씨는 A양을 태워 제주시 도련동의 한 공터로 이동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A양을 협박해 그해 7월18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이어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씨는 “학교에 가서 너의 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해 피해학생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도록 하고 16차례에 걸쳐 이를 전송 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찾아달라고 강요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2019년 4월9일에도 김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학생 B(12)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남성의 중요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성욕을 충족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강도가 커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했다”고 형량을 12년으로 낮췄다.

더불어 김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출소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20년간 전자발찌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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